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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보호방안 검토하라"-진 재경장관, 지역의원들에 밝혀

진념 재정경제 장관은 30일 우방 사태와 관련, "제 3자 인수를 통해 재추진되는 각종 공사 등에 대해선 공익채권 개념을 도입,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재경부 청사를 방문한 이해봉 지부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대구지역 의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진 장관은 "이같은 적용을 받는 대상으론 진성 어음을 갖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채권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아파트 채권 등도 포함된다"면서 "하도급 업자들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융자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또한 "협력 업체들의 경영정상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자금의 만기 도래시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금융감독위 강기원 부위원장보를 단장으로 한 '우방 채권단'이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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