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 장관은 30일 우방 사태와 관련, "제 3자 인수를 통해 재추진되는 각종 공사 등에 대해선 공익채권 개념을 도입,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재경부 청사를 방문한 이해봉 지부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대구지역 의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진 장관은 "이같은 적용을 받는 대상으론 진성 어음을 갖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채권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아파트 채권 등도 포함된다"면서 "하도급 업자들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융자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또한 "협력 업체들의 경영정상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자금의 만기 도래시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금융감독위 강기원 부위원장보를 단장으로 한 '우방 채권단'이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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