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부도 아들, 아버지 살해후 자살위장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사업 부도로 진 빚 4억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를거절하는 아버지를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뒤 자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존속살인)로 성모(29.무직.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사업부도로 진 빚 4억원을아버지(59)에게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함께 죽자"며 아버지에게 양주1병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아버지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한 착화탄 6개에 불을 붙여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이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건발생 18일만인 지난 17일 "김해 모고교체육교사로 재직하다 6년전 뇌졸중에 걸려 명예퇴직한 아버지가 이를 비관해 스스로목숨을 끊어 숨진채 발견됐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뇌졸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성씨의 아버지가 직접 착화탄을 구입하기힘든 점으로 미뤄 성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 부근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성씨가 착화탄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성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지난 98년부터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이벤트 업체를 운영한 성씨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을 출입하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하다 최근 부도를 맞아 4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시가 4억원 상당의 아버지의 부동산을 차지하기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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