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톨게이트 요금정산 요금표 없어 비효율'(28일자)이라는 제하의 독자투고에 답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체계는 크게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방식(예:88고속도로, 함양톨게이트)의 경우 해당 톨게이트를 통과 할 때마다 차종별로 정해진 통행료를 징수하는 체계로 톨게이트 입구쪽에 차종별 요금 표지판을 설치 운영중이다.
폐쇄식(예:서대구 톨게이트 등)의 경우에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통행권을 수취하고 고속도로 진출시 이용 거리만큼 통행료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서대구 톨게이트를 예로 들면 현재 전국 고속도로상에 87개소에 달하는 폐쇄식 톨게이트에서 진입한 차량이 모두 서대구 톨게이트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대구 톨게이트에서만 처리하는 통행료가 차종에 따라 435종류에 달해 통행료를 모두 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참고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 freewa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기석(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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