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병선)는 30일 국내 무자료 국산양주 불법유통 관계자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1천억원대의 무자료 술을 유통시키고 53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주류회사 직원과 무자료 주류도매업자, 유흥업소 주인 등 41명을 적발해 이중 18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유명 국산양주 제조업체인 ㄷ사와 ㅈ사 등 2개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ㅅ기업(무면허 종합주류도매업체) 대표인 정모(39)씨는 지난 9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임페리얼과 윈저 등 국산양주 230억원어치를 서울과 부산, 울산 등지의 무자료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국세 16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달아난 김모(44)씨는 지난 98년말부터 올 6월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국산양주 122억원어치를 부산과 울산 등지의 무자료 주류도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국세 12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ㄱ유흥주점 업주인 신모(42)씨는 무자료양주로 영업을 하면서 매출 6억원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국세 1억6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주류제조업체인 ㄷ사 서울3지점 영업과장 김모(34)씨와 ㅈ사 서울2지점 영업과장 정모(35)씨 등 2명은 각각 무자료 국산양주 33억원어치와 12억원 상당을 무면허 주류도매상들에게 판매해 국세 2억7천만원과 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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