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방 재산보전 처분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주)우방, (주)우방개발, (주)우방리조트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결정, 우방의 보전관리인에 서정제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의 이번 조기 보전처분은 우방 부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이며 대표자 심문, 법정관리인 선임 등 절차를 거쳐 내달 말쯤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돼 우방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 처분 및 양수, 권리의 포기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날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함께 우방 등 3개 회사의 법정관리인을 공모했다. 대상자는 대형건설업체 임원이상 경력자로 50년 이전 출생자이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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