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세자금 등을 쉽게 대출받으세요"금융기관들이 추석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한 대출세일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빛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중소기업 특별대출을 실시한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최고 6억원이고 금리는 최저우대금리인 연 9.25%,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연 7.75%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비지정어음의 할인금리를 연 9.25%에서 최저 6.50%로 대폭 인하해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조흥은행은 28일부터 10월말까지 총 500억원 한도로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대출금액은 전세계약 금액의 50~70%내에서 최고 6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9.0~9.2%. 대상자는 입주 후 3개월이내나 입주예정일 1개월이내인 고객이며 전세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은행과 주택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011이동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기간은 1년인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0.6%(보증보험료 1.3%별도). 대출대상은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7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로 011이동전화를 2년이상 사용하고 최근 6개월동안 통신요금 미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추석을 앞둔 계절적 자금수요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채권 회수부진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제도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보증한도를 '체불임금(퇴직금 제외)'과 '매출채권 보유금액' 중 적은 금액이내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로 했으며 심사절차는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소액 또는 약식심사 방법에 의해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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