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30일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이테크 대표이사 조용구(46·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리이사 신억환(32·대구시 서구 비산5동)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조 피고인 등은 지난해 6월 대구시 동구 신천3동에 (주)이테크를 설립한뒤 19%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최모씨에게 2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8일~10월1일까지 두달여만에 대구, 경주지역 투자자 850명에게 98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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