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금 최종부도… 3개월 영업정지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한국종금이 최종부도처리돼 1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날 돌아온 1백4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낸 한국종금이 이날도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곧바로 한국종금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벌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하나은행 등 대주주의 증자 의사가 없을 경우 완전 감자와 함께 공적자금을 투입한뒤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한국종금은 금융감독원의 지난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점검결과 2.83%로 나와 지난 7월 21일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았다.
*포철지분 매각방식 9일이전 결정
산업자원부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포항제철 지분(6.84%) 매각 방식을 늦어도 오는 9일 이전에 최종 결정, 매각 작업을 조기 마무리 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포철 지분을 해외 주식예탁증서(DR)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주가 동향 등에 비춰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시장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9월말까지 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9월초 관계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지분 매각 방식을 최종 선택할 방침이며 빠르면 추석 이전에 매각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2월결산 상장사 단기유동성 악화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단기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결산 상장법인중 관리종목, 감사의견 거절 및 부적정, 금융업종,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는 127개사를 제외한 432개사의 반기실적을 근거로 재무유동성을 조사분석한 결과, 유동비율이 지난 6월말 현재 90.50%로 작년말의 102.63%에 비해 12.13%포인트나 떨어졌다.
유동비율은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유동자산과 1년이내에 지급해야만 하는 유동부채와의 비율로 지급능력을 보여주며 100% 이상을 적정수준으로 본다.
*국내 제조업.광업 시장집중도 심화
80년대 이후 완화되던 국내 제조업 및 광업의 시장 집중도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출하액의 50% 가까이 차지해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 81년부터 98년까지 광공업(제조업 및 광업) 부문의 시장구조를 처음으로 조사, 분석해 이런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강대형(姜大衡) 독점국장은 "경쟁촉진 및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해 개선되던 시장집중도가 97년과 98년 경제위기로 기업수가 감소하면서 경쟁이 완화돼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공청회 무산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던 공청회가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 속에 무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학계인사들을 초청, 가격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을 비롯한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예정보다 늦은 3시50분이 돼서야 패널위원들이 입장했다.
그러나 방청객들의 소란 속에 고조된 회의장 분위기가 좀처럼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자 4시10분쯤 주최측은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말과 함께 패널위원들이 퇴장, 공청회가 무산돼 버렸다.
*현대차그룹 계열분리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현대자동차 그룹 10개사의 계열분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대사태가 마무리됐으며 현대의 독립 경영체제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대그룹과 현대차 그룹간 지분보유 관계가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고 임원 상호겸임, 상호채무보증, 자금대차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계열분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방벤처 코스닥등록 대폭완화
앞으로 지방 소재 벤처기업은 벤처금융이 투자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코스닥 등록이 허용되고 등록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대상의 20%내에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코스닥 진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들의 무상증자가 사실상 등록후 1년간 금지되며 유상증자 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등록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1년이 경과해도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운영개선대책'과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의 벤처기업 밀집지역을 10월중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구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창업자금지원 심사, 병역특례요건 배정 등에서 우대하는 한편 코스닥 등록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코스닥 시장 안정을 위해 코스닥기업들은 등록후 1년동안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금지하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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