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당시 부모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무조건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31일 98년 6월 시행에 들어간 새 국적법 부칙중 부모 양계 혈통주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위헌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킬때 생기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시까지 한시적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결정으로,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합헌적 내용으로 문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88년 이전에 태어난 탈북자 등도 출생당시 부모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문제 조항은 이런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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