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양 노인회관 건립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 시비와 함께 당초 선정됐던 시공업체가 설계 외 추가공사를 요구한다며 시공을 포기해 시공업체가 바뀌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노인회 춘양면분회에서는 춘양 경로당이 지은지 오래돼 낡고 협소한 등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자 현대식 건물로 신축키로 하고 지난 4월 면내 기관단체장과 유지 등 16명으로 노인회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를 구성, 노인회관(경로당) 건립을 추진했다.
추진위는 경북도와 봉화군으로부터 각 1억원씩 2억원을 보조받고 자부담 2천만원 등 모두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춘양면 의양리 옛 경로당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3평 규모의 노인회관을 최근 착공 했다.
그러나 건축·설비·전기 등의 공사(공사비 1억6천350여만원)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이 투표로 업체를 선정한 후 불공정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또 선정된 업체도 추진위 측에서 설계상의 건축공사 외에 담장과 옥외 수세식 화장실 등의 추가공사를 요구하자 계약을 포기, 2순위 업체가 시공을 맡는 등 공사와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추진위가 노인회관 건립공사의 주체인 만큼 행정당국에서 시공업체 선정 등은 개입할 수 없고,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쓰여지는 등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振萬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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