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학교 등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도시계획시설과 당초 지정용도대로 상당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장기 미집행시설에서 우선 해제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당초의 지정 용도대로 쓰이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정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 388.1㎢(66조8천억원 상당)와 도로·학교용지 등의 대부분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300가구 이상 또는 인구 1천명이상의 대규모 취락지 59개소와 구릉지 주택 등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지침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먼저 고려한 뒤 나머지 지역을 녹지로 묶도록하는 종전의 도시계획수립 방식을 앞으로는 도시전체의 녹지계획을 먼저 수립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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