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이드-운전면허제도

직접 차를 몰지는 못해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 우리의 경우 일정한 과정만 거치면 누구에게나 면허증이 발급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운전원 수급사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면허를 취득하기란 쉽지 않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의 운전면허는 1·2·3·4급 등 4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4급면허 소지자는 5t이하의 화물차를, 3급은 2.5t급 화물차와 버스 및 지프를, 2급은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1급면허는 자동차 설계와 제작까지 할 수 있어야 주어진다.

북한 주민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세가지. '운전원 양성소'의 정규과정을 거쳐 면허시험을 보거나, 군대에서 운전교육을 받아 면허를 얻거나, 또는 '운전협조원'으로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4급 면허시험을 보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각 도(道)마다 1개소씩 있는 '운전원 양성소'에서는 1년 정도 교육을 시켜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운전기술뿐 아니라 정비교육까지 시킨다. 이는 자동차 정비기관이 별도로 없어 각 소속 직장별로 운전기사들이 자체적으로 고장수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습교육의 비율은 6대4 정도이며 시험은 필기시험과 8자코스, 5자코스, 주행시험 등을 치르며, 면허 취득후 1, 2년이 지나면 운전경력에 따라 상급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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