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주)우방 사태와 관련, 협력 업체들에 대한 신규 지원자금을 별도로 배정해 운영키로 하고 우선 국민은행을 통해 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조재호 신용감독국장을 책임자로 한 '특별대책반'을 구성, 협력 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 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이들 업체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에게 제출한 '우방 사태와 관련, 대구.경북 지역 금융 및 건설 지원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들 업체가 희망할 경우 대출금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대환처리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협력업체의 기 할인된 우방 발행 어음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가 원할 경우 할인 채무를 일반 대출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또한 협력업체들이 은행에 할인해 받은 우방 진성어음에 대해 어음만기 이전에 금융기관들이 환매요청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한편 한국은행 대구지점도 2일 (주)우방 협력업체의 자금사정 악화와 지역경제 활동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우방 협력업체에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한 금액의 50%를 연리 2%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는 1천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대구지점 관계자는 설명했다. 업체당 지원액은 5억원 미만으로 미회수 채권과 현물의 50%이내에서 지원하며 한도소진 추이와 지역경제 동향을 감안해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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