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부지 담보후 분양나서

입주자 보호보다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분양사업을 벌이는 잘못된 주택업계의 관행으로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선의의 아파트 계약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우방이 지난 96년 송현하이츠(834가구), 97년 서재우방타운(520가구) 등을 분양하면서 사업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분양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방은 저당권 설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수백억원의 주택건설자금을 해당 현장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송현하이츠, 서재우방타운 등 대구경북지역 5개 4천여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우방이 부도 직전 862억원의 저당권을 해지해주지 않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매매, 전세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방은 이들 단지의 근저당 해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채권금융단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을 받아 해결할 생각이었으나 무산됐던 것.

우방은 96년 6월 달서구 송현하이츠 사업 부지에 대해 경남은행으로부터 282억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대구시로부터 아파트 분양승인을 받았다. 당시 우방은 주택공급 규정에 따라 '근저당 설정시에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를 받으면 대구시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재우방타운도 97년 5월 우방이 근저당 설정을 통해 대구은행으로부터 84억원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대구시의 분양승인을 받았다.

송현하이츠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우방이 사업부지를 담보제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담보 제공사실을 알았다면 아파트를 계약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담보제공으로 금융권에서 282억원의 주택자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 돈을 공사비로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분양금을 완납했고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도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은 것은 은행 주택자금을 다른 데로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방 한 관계자는 "당시 법규상 은행의 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고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를 제출하면 합법적으로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며 "주택자금 전액을 해당 현장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로서는 건설업체의 일반적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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