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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회사비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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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특정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회사의 대표와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신용을 훼손한 최모(44·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씨를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7회에 걸쳐 전자제품 생산회사인 ㅇ사의 홈페이지에 대표 김모(51)씨는 전과자며 사기꾼인데다 생산제품도 불량제품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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