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금 타내려 방화 회사원 등 3명 체포

성주경찰서는 2일 자금압박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장의 부탁으로 가게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로 고모(31.회사원.경북 구미시 오태동)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자신들이 일하는 ㅇ마트 성주점 사장 이모(37.경북 성주군 초전면.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30일 새벽 1시쯤 ㅇ마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장 이씨가 보험금 2억3천만원을 타내도록 한 혐의다. 성주.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