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런일도­-빗나간 학생에 매질 가한 교장 실형…항소심서 승소

천방지축인 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받았던 영국의 한 초교 여교장(56)이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교장은 한 열살 짜리 아동을 때린 죄로 지방법원에서 3개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교장직을 떠나야 했으나, 고등법원은 "교장은 단지 아이를 훈육하려 했을 뿐"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얼마나 공격에 취약한지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며, "교사들은 더 큰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 직업적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교장 본인은 "다른 교사들도 나와 똑같은 시련을 거쳐야할 것이라 생각하니 슬프다"고 말했으며, 야당인 보수당은 "교장들이 문제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교육 정책은 잘못됐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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