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정신대.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은 물론 미국과 미국기업에까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국제적 이목을 끌고 있다.이같은 민간차원의 '전후 청산' 요구는 그동안 당사국인 일본과 미국 법정에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낸 것에서 발전, 한국 법정에까지 일제 피해의 사법적 판단을 요청하고 나서고 원폭 피해 관련자들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을 상대로 집단 손배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일본의 강제노동 피해를 2010년까지 제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고, 미국 법률회사들이 소송 대리를 적극 주선하기 시작, 일제 피해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차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 군수공장의 강제 징용자 박창환(70.경기도 평택시)씨 등 7명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 부산지사를 상대로 미불임금 지급 및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법에 청구, 금명간 1차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쓰비시측은 전쟁이 끝나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원폭 투하 당시 일본인 부상자를 구호하면서 한국인은 치료도 않고 방치했다"며 "1인당 1억100만원씩 모두 7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강제징용피해자가 한국 법정에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지난 6월 뉴욕주가 나치와 일본 등 동맹국, 관계기업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를 2010년까지 제소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 전후보상을 위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대형 로펌 5개사는 이달 중순 LA법정에 일본 선박회사, 콘돔제조사 등 전쟁을 지원한 기업 등을 상대로 정신대 피해자의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8명, 대구 2명을 원고로 모집했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도 접촉 중 이다.
이에 앞서 강제징용피해자인 신모(재미교포)씨는 지난 3월 일본 미쓰이를 상대로 연방법정 북가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내거주 오모씨 등 3명은 지난 5월 마이클최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주법정에 일본 미쓰이,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유대인대학살의 희생자 및 가족들이 독일과 스위스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과 때맞춰 이뤄진 것으로, "소송 금액이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미국 로펌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및 한국피폭2세회는 전후 최초로 미국과 원폭을 제조한 미국기업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변호사는 "승전 국가도 잘못된 전쟁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피폭자들의 기본 인식"이라며 "피해국가 및 미국내 반전-반핵단체와 연대해 핵확산 방지 차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인 피폭자 중 생존자는 대구.경북 1천500명 등 1만3천200명이며, 2세는 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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