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축장 검인 부정 탄다' 속설 '굿당에 공급'돼지 불법도축

○…대구지검 형사4부 김후균 검사는 4일 굿당에서 도축장 검인이 찍힌 돼지는 부정탄다며 사용하지 않는 점을 이용, 불법으로 돼지를 도축해 독점 공급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전모(33.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가축사육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전씨는 지난 3월10일~9월2일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농장에서 생후 6개월짜리 돼지 10여마리를 도축해 인근 굿당 7군데에 공급한 혐의.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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