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장담당인 윤근수(尹根洙) 판사는 5일내연관계의 여자와 공모한뒤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부산동부경찰서가 신청한 권희로(權禧老.7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권씨가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고 지난해 영구귀국을 한뒤 고국에정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저지른 죄질의 사안 자체가 중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기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지법 제309호 법정에서 윤 판사의 심리로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비교적 양호한 태도로 심사에 임했으나 경찰이 밝힌 일부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씨와 함께 살인예비음모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씨의 내연여인 박모(43)씨에 대해서는 사건을 지휘한 부산지검 형사3부 허태욱(許泰旭) 검사가 보완수사지시를 함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씨는 지난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박씨와 지난달 25일 인천 모 모텔에 투숙한뒤 자신들의 만남을 눈치챈 박씨의 남편 안모(46)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3일 오전 박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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