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 재소자 호화감방에 수용',한미 비공개 협정에 명시

미군 재소자들의 수감시설은 한국인 재소자 수감시설의 4배를 넘는 넓이에 욕탕과 샤워 설비까지 갖춘 '호화 감방' 임이 한미 양국이 체결한 비공개 협정에 의해밝혀졌다.

5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미군재소자들의 수감시설기준은 지난 68년 한국의 외무부 북미국장과 미국의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각각 책임자로 하는합동위원회에서 결정된 '합의 13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1∼30호로 세분돼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시행내규의 하나인 이 '합의13호'는SOFA 합의의사록 22조 9항에 명시된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항이 갖는 '비공개적인 내규' 성격으로 인해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우선 제1편 '설비'편 규정에 따르면 미군재소자의 구금시설은 울타리,공공도로,정문,기타 복잡한 장소로부터 어느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며 최소 72평방 피트(2.02평)의 취침실과 함께 구내욕탕 및 샤워설비가 구비돼야 한다.

이는 규정상 1인당 0.5평에 1개 사동별로 공동목욕탕이 갖춰져 있는 게 고작인한국인재소자의 수감환경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체결시점이 한국의 경제수준이현재보다 훨씬 떨어졌던 30여년 전임을 감안하면 불평등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또 작은 식당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수용자들이 그들의 거실내 테이블에서 식사하도록 할 것, 카드 및 놀이기구 및 운동비품을 포함한 오락기구를 언제라도 수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한국인 재소자와 비교할 때 불평등한 조항들로가득차 있다.

미군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2편'에는 ▲미국인 수용자는 다른미군에게 공급되는 것과 같은 양.질의 유익하고 충분한 음식을 미군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수형자들에게 하루12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과할 수 없다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이소희(27.여) 사무처장은 "수감중 열악한 환경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윤금이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이병의 주장과는 달리 미군재소자들은 불평등할 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합의 13호'에 의해 확인된 셈"이라며 "미군피의자들에 대한 특혜실태 및 관련규정에 대한 전면공개와 국정감사 등을 요청, 정확한 불평등 실태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 등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SOFA전면개정촉구대회를 갖고 빌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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