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개정 약사법이 발효되지만 의료계가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 제출을 계속 거부, 법적용에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5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6일부터 각 지역별로 구성된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적시된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모사전 송, 컴퓨터 통신 등으로 의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외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때는 사후 통보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처방약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지역협력 위원회 관련 조항을 약사법에서 삭제할 것과 처방약품 목록은 지역의사회가 선정해 해당 약사회로 통보토록 할 것을 요구, 개정 약사법 시행을 하루 앞둔 5일에도 대구지역 경우 상용처방약 목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약사들은 "상용처방약 목록이 없어 개정약사법을 따를 수 없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보건과 관계자는 "상용 처방약이 지역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약사 법 대로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품목 내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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