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사랑 투금 포항지점장 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법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4일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포항,대구 등에서 1천여 투자자들을 모집, 500여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파이낸스인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장 및 이테크 실제 운영자 신호식(39) 피고인에게 대해 특가법 등을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방문 판매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사랑투자금융 홍보팀장 김동하(40) 피고인에게 2년6개월, 이테크 전 대표 조용구(46) 피고인과 이테크 기획실장 신억환(32)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호식 피고인이 포항 시그너스호텔을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 1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신의웅(60) 전 시그너스호텔 회장에 대해 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유사금융업이 최근까지도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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