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입법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노동시장에 대변혁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그런데 외국인 고용 허가제 도입은 당장 제 세력들과 연계한 집단 행동권 문제와 근로자 가족들의 주택 및 교육문제, 상여금과 퇴직수당을 부담할 영세업체들의 재정문제, 경영압박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연수생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제도와 일인당 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체불보증보험 제도에 산재보험까지 적용받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취업조건이 뒤질 게 없다.
다만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이들의 권익을 보장해줄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인권문제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국내외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시민단체들이나 언론이 경쟁적으로 문제를 부각시킨 데서 출발한다.
대부분 인권문제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일부 몰지각한 불법 고용주의 문제인데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연수생을 활용하는 건전 업체도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되고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욱 꼬인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연수기간 없이 곧바로 취업한다는 점도 또다른 문제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부안을 보면 '일정기간 연수'가 사실상 폐지 돼 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실습기간 없이 노동현장에 바로 투입될 경우 국내 근로자와 같은 생산성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같은 임금을 주고 생산성이 낮을 경우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생산과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요인이다. 기능과 의사소통을 배우는 기간설정이 절대로 필요하다. 연수후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연수생 수를 시장원리에 맞게 재조정해야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IMF이후 외국인 연수생 수를 8만명에서 5만명으로 줄였는데 경제사정이 나아진 지금 그 수가 조정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14만 명으로 증가했다 한다.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일부 몰지각한 불법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행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확대 해석해 엉뚱한 해결책을 모색해서는 안된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나라에도 있는 문제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것처럼 몰아가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를 정당하게 대우하되 우리의 경제 현실과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간만의 수위 조절에 필요한 시스템개발이 필요할 때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