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지역 농작물이 야생조수에 의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으나 정작 조수 퇴치를 위해 수렵과 총기사용을 허가 받는데는 1주일 이상 시간이 걸려 농민들이 애태우고 있다.
이 때문에 영양지역에는 수십여건의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에도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총기사용과 수렵신청이 단 두건에 불과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엽총사용시 인명사고와 안전을 이유로 수렵협회 회원과 총기사용 경험을 따지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더욱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6일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최모(55)씨의 배추밭 수만여평에 노루떼가 출몰, 막 뿌리 내리기 시작한 어린 배추들을 통째로 뽑아버리자 수렵허가를 신청해했다.
그러나 수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승인 등 절차를 밟는데 3일 이상 소요되고 또 다시 총기(엽총)사용을 위해 관할 경찰서를 통해 지방청장 승인에 3일 이상 걸려 사냥꾼을 구하더라도 1주일 이상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지난 8월 이후 영양지역에는 석보면 답곡·소개리 등 감자와 고구마밭 피해를 비롯, 영양읍 대천리 속칭 고대로골 주모(54)씨의 옥수수밭 수천평과 청기면 상청리 이모(50)씨 고구마밭, 청기면 토구리 정모(40)씨 사과 과수원 등 조수피해가 20여건에 달한다.
피해 농민들은 수렵 절차가 늦어지자 개당 수십원씩하는 폭음탄을 구입, 냄새와 소리, 불빛으로 야생조수를 퇴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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