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일께 법정관리 여부 결정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우방과 관련, 대구지법 민사30부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은행 등 3개 주채권은행에 법정관리인 추천을 의뢰해뒀으며 이달 중순경(20일 전후)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그러나 (주)우방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우방개발과 (주)우방리조트는 실적이 미미하고 단순히 수주를 위한 회사인 등 법정관리 가치가 크지않다고 본다"면서 (주)우방만 법정관리할 뜻임을 내비쳤다.

따라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 두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또 "(주)영남건설 등이 공동도급받은 현장의 공사는 공동 도급회사들 이 단독 공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하도급업체를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7일 오후 (주)보성의 화의인가 취소를 청구한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의 대표자 심문을 벌였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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