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방 지원책 '빛좋은 개살구',협력업체 '기만정책'에 분통

정부가 우방 부도 이후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관계 부처간의 사전 협의도 없이 남발, 이 가운데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협력업체들로부터 '기만정책'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6일부터 우방 협력업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신용보증기금은 우방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법원의 허가를 거쳐 관리인을 통해 어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개서받으면 보증서를 발급,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채권신고조차 되지 않고 채권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보증서 발급이 안되고 있다. 이 바람에 이날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 9개 지점에는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협력업체들의 비난 전화가 쇄도했다. 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책도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기관은 대출자금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운전자금도 매출액의 1/4에서 3/1로 확대했지만 어음이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대출및 보증서 발급 기준이 예전과 똑같이 적용돼 실제 지원 효과는 전무하다.

우방 협력업체들에게 지원키로 한 중기청의 특별경영안정자금(무담보 지원.잔액 360억원) 역시 제조업 비중이 30%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될 것으로 보여 혜택을 받을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다. 당초 대구시는 특별경영안정자금과 관련, 제조업 비중과 관계없이 우방 협력업체에 우선 지원토록 재정경제부에 건의, 약속을 받아냈으나 실무 협의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방 협력업체 박모(43)사장은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추석 밑 밀린 현장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나마 지급할 생각이었는데 보증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아예 지원이 안된다고 할 것이지 왜 업체를 기만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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