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협력업체 현물담보 신규 대출

대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과 협력업체 채권단 대표는 6일 오후 건교부 및 금감위 측과 잇따라 (주)우방 사태 관련 간담회을 가졌다.

이날 협력업체 등의 건의 내용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분야 지원=강길부 건교부차관은 분양보증 이행 문제와 관련, "사업 주체가 부도처리 됐을 경우 보증회사에선 분양보증을 이행할 수 있으나 법정관리 신청 때까지는 정리계획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만큼 법원 결정 때까지 보증이행이 곤란하다"며 "법정관리가 인가되면 우방이 계속 공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그러나 "법정관리 인가가 되지 못하거나 우방이 직접 시공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대한주택보증이 신속히 분양보증을 이행토록 하겠다"며 "보증이행을 위해선 추진중인 사업의 중간정산과 시공자 선정 등으로 사업 착수를 위해선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률이 낮거나 분양자가 적은 경우에는 분양 대금을 반환하고 보증이행을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향렬 (주)대한주택보증사장은 "법정관리 인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나 모든 방법을 강구, 분양대금 문제 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공사 재개 부분에 대해선 "기존의 하도급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공정률이 10~20%에 불과, 공사가 다른 사업자에 승계되더라도 기존 업체가 계속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엔 시공된 부분에 대해 보상한 후 새로운 하도급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15개 사업장 중 임시 사용이 승인된 4개 사업장 부지와 관련,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항의 보증이행에 대해선 저당권 설정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조치하겠다"며 "특히 우방이 법정관리될 경우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근저당권을 해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분야 지원=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협력업체에 대해 보유 현물(아파트 등)을 담보로 신규 대출토록 하고 이미 대출된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문제를 긍정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금융기관들이 정부가 밝힌 기존 방침에 따라 실제 지원에 나서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감독, 이행토록 하겠다"며 "진성어음 등에 대한 특례 보증을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례보증과 관련, 우방 부도처리 이후 어음에 한해 지원한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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