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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이재오 의원 기소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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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6일 4·13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주당 이강래(李康來·전북 남원·순창)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서울 은평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6대 의원은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자민련 1명 등 16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16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선된 후 민주당에 입당한 이 의원은 지난 3월29일~4월2일 개최한 개인연설회에서 '민주당의 진짜 후보다'며 정당을 표방하고 4월6일의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조찬형(趙贊衡)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하는등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한나라당 이 의원은 9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인비서인 안모씨 등을 통해'국회의원 이재오'라고 새겨진 원형 벽시계 71개(110여만원 상당)를 관내 업소에 제공,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강래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대검 공안부가 지난 6월 초 작성한 총선사범수사상황 문건에는 각각 '법리 검토후 처리예정'과 '혐의인정 가능'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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