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가을에 예정됐던 의학관련 각종 학회, 자격시험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이때문에 의사 폐파업 사태가 진료 공백뿐 아니라 의학발전의 지체, 의사양성 체계 붕괴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 산부인과학회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됐던 추계 학술대회를 무기 연기했다. 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논문 발표자 선정과 논문 초록 제출이 끝났으나 파업 사태로 정상적인 학회 개최가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일년 전부터 접촉해 온 외국 전문가 초청도 취소됐다.
피부과 학회도 정식 학회 개최를 취소하고 특강 및 의약분업 토론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한 피부과학회 미용피부 외과 심포지엄 역시 의사 파업을 이유로 무기 연기했다.
경북대 의대 조영래 교수(산부인과)는 "학술대회는 한햇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의사들이 최신 의료지식 습득을 위해 꼭 필요한 행사"라며, "이렇게 잇따라 취소되면 우리 의료발전의 지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각종 자격시험도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울 전망인데, 내과학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내과 분과 전문의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공의 재파업으로 시험을 무기 연기했다. 이 시험은 국가고시는 아니지만 순환기·소화기·신장·혈액종양·호흡기 등 각 내과 분야별 전문의를 인정하는 자격시험이다.
인턴·레지던트의 수련기간 인정 문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턴은 1년, 레지던트 4년을 수련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공의 파업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서 수련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두고 법리적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특별한 구제조치가 없는 한 유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대생들이 자퇴하거나 유급될 경우 의사 국가고시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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