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조제한 다른사람의 약을 먹은 6개월된 여아가 숨졌다.
7일 오전 8시께 전북 김제시 신월동 김모(60·여)씨의 손녀 오소민양이 감기약을 먹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김제시 요촌동 J소아과에서 DPT예방주사를 맞은 오양이 구토와 설사 등 부작용 증세를 보여 이날 오후 2시께 다시 병원에 들러 처방전을 발급받아 인근 K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았다.
김씨는 약사 조모(45)씨로부터 마침 약을 조제하러온 허모(5)군의 감기약을 잘못 건네받고 집에 돌아가 1회분을 손녀에게 먹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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