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의장실 점거 농민회 간부 사법처리

비리의원 의장단 선출에 반발, 의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성주농민회 간부를 경찰이 사법처리하자 시민단체 활동을 제약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기초 의원들이 주민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 피해를 주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감시, 견제키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주경찰서는 13일 동안 성주군의회 의장실을 점거농성하는 등 의회업무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성주농민회 노병식(51.벽진면 수촌리)회장과 이재동(32.선남면 도성리) 사무국장 등 2명을 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7월5일 성주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받고 대법원에 사건계류중인 이문기(60).김종만(59)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자 같은 달 7일부터 19일까지 의장실을 점거하고 '군의원 전원사퇴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점거농성, 성주군의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의원 신분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이행않거나 의원 잘못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해도 규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마당에 의정활동을 감시, 견제키 위한 시민단체 등의 활동은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성주농민회의 의장실 점거농성이 비록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공공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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