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공CC 경영권 분쟁 종지부-"全대표 지분 정당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7일 팔공골프장의 주식 지분 문제와 관련, "전달출씨 소유 주식 51%를 전씨에게 반환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대표 이윤무.서울)가 낸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씨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윤무씨가 우경개발(팔공골프장 경영)을 상대로 낸 주식 명의개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이씨의 청구를 기각, 전씨가 승소한 1.2심 역시 정당한 판결이라 판시했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전씨 몰래 주식 인도 특약 계약을 아세아시멘트 측과 맺었던 이영혜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3년여간 계속되어온 팔공골프장의 주식 지분 문제와 경영권 분쟁이 모두 매듭됐다.

팔공골프장 관련 소송은 지난 93년 당시 우경개발(팔공골프장) 공동대표였던 한강수씨가 골프장 주식(전씨 51%, 한씨 49%)을 담보로 자신의 동서인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윤무씨로부터 빌렸던 운영자금 6억원을 회사 측에서 모두 갚았는데도 이씨가 "채무 상환시 골프장 주식의 10%를 무상으로 받기로 한 특약 조항이 있다"며 주식 반환을 거부해 제기됐다.

서울지법은 지난 98년, 서울고법은 99년 "전씨가 자신의 주식을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씨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전씨 소유 주식 51%를 반환하라"는 전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팔공 골프장 경영권 분쟁 왜 일어났나?= 팔공골프장 경영권의 법정 다툼은 팔공골프장 운영업체인 (주)우경개발의 최대 주주였던 전달출씨(우경개발 대표이사 회장)가 우경개발 공동대표였던 한강수씨에게 경영권을 맡기면서 비롯됐다.

한씨의 아내 이영혜씨가 지난 93년10월 당시 이사 직책으로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이씨가 자신의 제부인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윤무씨로부터 골프장 운영자금 6억원을 빌렸던 것.

당시 이씨는 골프장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지난 94년8월 "빌린 돈을 갚을때 전씨와 한씨의 주식중 총 10%를 무상으로 인도한다"는 주식 인도 특약 사항을 전씨의 동의없이 만들었다.

또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만드는데 전씨의 개인 인감이 필요하지만 전씨 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전씨의 개인 인감 대신 우경개발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을 인용, 계약서를 꾸몄다.

우경개발은 96년6월 빌린 돈 6억원을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씨에게 모두 갚았는데 이씨는 이 특약사항을 근거로 내세워 주식 반환을 거부, 소송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만약 특약 사항을 인정, 총 주식의 10%를 아세아시멘트 측에 넘겨준다면 팔공골프장의 경영권 자체가 한씨 및 한씨의 특수 관계인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맞게 됐던 것.

이와 관련, 서울지법은 지난 98년 "한씨의 아내 이씨가 남편의 주식을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윤무씨에게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씨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물로 주었을뿐 주식 증여를 승낙하거나 주식 처분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전씨 소유 주식 51% 모두를 전씨에게 반환하라는 전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고법도 99년 동일하게 전씨 승소판결을 내렸고 아세아시멘트 측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전씨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이영혜씨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전씨의 동의없이 전씨와의 공동 명의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서울지법 형사 항소7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으며 대법원도 이씨의 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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