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 주심 최월영 판사)는 8일 오후3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우방의 이순목 회장을 불러 대표자심문을 벌였다.
이 회장은 이날 회사 재생을 위한 사재출연 여부에 대해 "사재를 출연하고 싶지만 수성구 범어동 산을 팔아 회사에 투입하는 등 재산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을 상대로 법정관리가 신청된 3개 회사의 구성과 채권.채무 등 재산상황, 법정관리를 신청하게된 경위 등 100여가지 항목에 대해 3시간여 심문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하 심문내용과 서류검토 결과를 종합해 오는 20-23일쯤 (주)우방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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