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7일 팔공골프장의 주식 지분 문제와 관련, "전달출씨 소유 주식 51%를 전씨에게 반환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대표 이윤무·서울)가 낸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씨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윤무씨가 우경개발(팔공골프장 경영)을 상대로 낸 주식 명의개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이씨의 청구를 기각, 전씨가 승소한 1·2심 역시 정당한 판결이라 판시했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전씨 몰래 주식 인도 특약 계약을 아세아시멘트 측과 맺었던 이영혜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3년여간 계속되어온 팔공골프장의 주식 지분 문제와 경영권 분쟁이 모두 매듭됐다.
팔공골프장 관련 소송은 지난 93년 당시 우경개발(팔공골프장) 공동대표였던 한강수씨가 골프장 주식(전씨 51%, 한씨 49%)을 담보로 자신의 동서인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윤무씨로부터 빌렸던 운영자금 6억원을 회사 측에서 모두 갚았는데도 이씨가 "채무 상환시 골프장 주식의 10%를 무상으로 받기로 한 특약 조항이 있다"며 주식 반환을 거부해 제기됐다.
서울지법은 지난 98년, 서울고법은 99년 "전씨가 자신의 주식을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씨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전씨 소유 주식 51%를 반환하라"는 전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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