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 재판진행참여

일반시민들이 직접 재판진행에 참여하는 '명예법관제'가 검토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달 23일 법조계.법학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 사법참여 방안 연구회'를 열어 명예법관제, 참심제(參審制)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명예법관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심제의 일종으로 평범한 직업의 시민들이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 재판진행과 판결에 관해 의견을 내는 제도다.

대법원은 또 의사나 공학박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판결에 반영하는 '법정 조언자(Court-Friends)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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