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눠 긁은 복권 소유권 분쟁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을 다른 사람이 긁어 거액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돈을 낸 사람 소유일까, 복권을 긁은 사람 소유일까.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최근 복권 구입비를 자신이 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긁은 복권의 당첨금 대부분을 가졌다가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해 "당첨된 복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에게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

신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K다방에서 자신의 돈으로 산 '월드컵 체육복권' 4장을 김모씨 등 다방 여종업원 2명과 다방여주인 윤모씨 등과 나눠 긁었다가 이 중 2장이 각각 1천원에 당첨되자 이 돈으로 복권 4장을 구입한 뒤 다시 나눠 긁었다.신씨는 이 중 윤씨와 김씨가 긁은 복권이 각각 2천만원에 당첨되자 세금을 제외한 3천21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온 뒤 "최초 복권구입비를 내가 냈지만 함께 복권을 긁은 점을 감안하겠다"며 윤씨에게는 600만원, 김씨 등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나눠주려고 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고 검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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