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예정 자산 관리상품 시판

▶ 하나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신탁계약에 의해 상속예정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내리사랑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과 신탁계약을 맺어 상속할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한 뒤 위탁자가 사망하면 유언서의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자산을 운용하거나 피상속자에게 상속하게 된다. 위탁자는 은행에 대해 자산운용만 맡기거나 상속의 집행까지도 맡길 수 있으며 신탁계약을 맺을 때 변호사를 선임, 유언서를 작성하게 된다. 최저수탁금액은 자산운용만 할 경우 1억원 이상, 유언집행까지 할 경우 평가액 10억원 이상이며 하나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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