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13일 일본이 고래잡이 유예에 관한 국제협정을 위반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수역내 일본 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는 한편 추가 보복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수석보좌관 존 포데스타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일본정부에 더이상 미국 수역에서 어로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통보하라고 국무부에 지시하고, 상무·국무·재무·내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에 60일내에 무역 제재 등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이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아래 고래를 포획하고 상업포경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으며 특히 일본이 올 7월부터 밍크고래 외에 미국이 자국 법으로 보호종으로 규정한 향유고래와 버드 고래를 잡겠다고 밝히자 이같은 불만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학연구를 위한 고래잡이는 국제포경위원회(IWC)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나카가와 관방장관은 "만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국제법에 따라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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