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5일 옆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40대 주부를 찔러 숨지게 하고 아들(10)을 한차례 찌른 뒤 돈을 빼았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중학교 3년생 김모(14.남구 대명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 14일 오후4시40분쯤 남구 대명동 장모(43.여)씨 집에 침입, 부엌에서 일하던 장씨를 흉기로 위협하다 고함소리를 듣고 방안에서 나온 장씨의 아들과 장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장씨를 숨지게 한 뒤 현금 1만2천원을 빼았아 달아난 혐의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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