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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는 산업재해다'

직장내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이 산업재해가 될까.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LG전자 컴퓨터고객지원팀 전사원 정모(38)씨가 지난 7월 29일 "부서 비리를 사측에 제보했다가 낙인찍혀 승진에서 제외된 데 이어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으며 상사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됐다"며 낸 요양승인 산재신청 재심에서 산재승인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본부의 1심과 2심 기각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행정법원에서 상사의 질책 등으로 유발된 정신질환 증상을 산재로 인정한 적은있지만 소송 이전 조정단계인 산재심사위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심사위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지난해 3월 내근직으로 대기발령을 받은뒤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퇴직을 종용받은 것을 비롯, 회사ID 회수와 '왕따' E메일 및 격리근무, 상사로부터의 폭행 등 일련의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또 "정씨가 과거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는데다 생활변화에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직장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정씨의 증상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내근직 타부서로 배치된 데 대해 지방노동위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출했다가 심사과정에서 쓰러져 3주간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사측은 지난 2월 정씨가 산재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자 인사명령 불복종 및 명예훼손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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