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대구지하철 문양차량기지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지난 1일 발생한 남매 익사사건과 관련, 사건발생 18일이 지나도록 검찰과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뤄 지역민들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
사고발생 직후 수사에 들어간 달성경찰서는 시공사인 코오롱과 하청업체 동인엔지니어링의 안전조치 소홀, 지하철 감리단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위법사항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상황을 토대로 구속 대상자(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인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안전관리 기사 등 2명을, 코오롱 현장소장과 동인엔지니어링 안전관리책임자, 지하철 감리단장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다는 의견을 첨부, 지난 8일 대구지검에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5일 △안전관리 총괄책임 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여부 등 2개항을 거론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재지휘를 받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와 피해자 가족은 지난 15일 보상금 1억9천만원(장례비 별도)에 합의했다. 이에 다사읍 주민들은 "다른 대형사고는 신속히 엄중처벌하면서 이 사건처리는 미적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시민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보강수사가 끝나는 22일쯤 검찰의 재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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