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8일 오후 1시2분 주가폭락으로 인해 주식.선물.옵션시장에 대해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이커즈'를 발동했다. 현물시장의 '서킷브레이커즈'(관련기사 해설)는 지난 4월17일 이후 두번째이다.
매매거래는 오후 1시22분부터 10분간 주문을 받아 동시호가처리 뒤 32분터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오후 1시2분 63.89포인트(10.17%)가 하락한 564.31을 기록하며 매매가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즈제도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98년12월7일 도입됐으며 현물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1분간 지속될 경우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즈는 하루 한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종료 40분전에는 발동될 수없다.
18일 개장과 함께 주가는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로 인해 국내 경제에 대한 신뢰추락과 유가급등 등 최악의 요인으로 50포인트 이상 폭락, 침통한 증시관계자들이 "도대체 앞날이 안보인다"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또한 코스닥도 18일 하락률과 하락종목, 하한가 종목 모두에서 사상 최대의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코스닥 종합지수 하락률은 18일 오후 1시43분 현재 11.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하락 종목 수에 있어서도 지난 7일 기록한 517개 종목보다 35개 많은 552개를 기록했고, 하한가 종목에 있어서도 지난 4월17일 기록한 사상 최다인 356개 보다 무려 106개나 많은 462개를 기록하고 있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aker)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aker, 주식거래중단제도)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주가폭락사태가 발생한뒤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98년 12월 7일 도입됐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동안 매매정지와 함께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한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종료 40분전에는 발동될 수 없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1월 12일 서킷 브레이커 규정을 신설했는데 지수가 직전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0%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날 폭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았다.
한편 뉴욕증시의 거래중단 규정은 다우존스 주가평균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50포인트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또 지수 100포인트가 움직이면 전자주문거래를 5분간 보류하고 3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의 거래를 30분간 중단하며 550포인트 인 경우는 모든 주식의 거래를 1시간이상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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