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손님이 와서 남한의 여론선도자 300명에게 송이버섯 10㎏씩 약 300만원 어치를 선물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그대로 해당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 300명은 전직 대통령, 현직 장관, 정당 및 언론사 대표 등 남북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북한측에서 선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공무원 기강 확립, 기업윤리, 엄격한 법집행 등을 강조하는 분들이 300만원 짜리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배달해준 정부나, 배달 받은 '지도자'들, 그리고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위에서조차 아무 말이 없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신고해야 하고, 국가에 귀속시킨 후에 원하면 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가도록 되었다. 작년 추석 때 '옷 로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는 '5만원이상의 선물'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산하기관이 장.차관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했다가 문제가 되자 당사자들이 뒤늦게 값을 치렀다고 한다.
남북대화라는 큰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그까짓 송이버섯 몇㎏이 문제냐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이다. 남북대화 이전에 우리사회가 깨끗해야 하고, 당연히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지도자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처럼 "지도자가 결심하면 인민은 따르는 사회"가 아니다. 그 사실을 북한 손님에게 보여 주었어야 했다.
즉 손님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지정된 '지도자'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정부에서는 해당자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되 법에 따라서 신고한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본인들이 원하면 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가도록 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주게 되고, 국민들로부터도 박수갈채를 받았을 것이고, 또 북한 손님에게는 우리 사회의 윤리체계에 대한 커다란 인상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지도자'들이라도 모두 공무원 이상으로 국민의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500원을 삥땅한 버스 운전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고, 1만원을 받은 교통순경이 처벌을 받는 마당에 300만원짜리 선물을 받은 '지도자'는 아무 일 없이 넘어 간다면 공무원 기강확립과 기업윤리시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선물을 받은 분들은 받은 선물을 신고하도록 정부는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이종영(한국산업경제개발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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