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지급 휴업수당 정부가 지급

내년부터 사업주의 책임으로 휴업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마지막 3개월간의 휴업수당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못한 경우 정부가 추후 사업주로부터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의 월정 상한액을 현재의 80만∼120만원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 월정 상한액을 사실상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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