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사는 주부 강모(44)씨는 이달초 추석을 앞두고 배 2상자를 영주에 있는 친척에게 ㄱ화물회사 택배로 보냈다. 늦어도 이틀안에 도착시키기로 한 계약이었으나 이 배 상자는 일주일만에 도착했다. 이미 배 일부가 상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강씨는 택배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업체는 배상을 거부했다. 화가 치민 강씨는 해결할 방법을 찾아 헤매다 대구YMCA 시민중계실을 찾았다.
경북 칠곡에서 사슴농장을 하는 이모씨는 지난 7일 왜관 ㅎ택배를 통해 녹용액을 대구의 한의원에 부쳤으나 당일 배달 약속과 달리 일주일만에 도착, 한약구입자가 제품 상태를 못믿겠다며 수령을 거부해 손해를 입었다. 이씨는 손해를 본 30만원의 보상을 택배회사에 요구했다.
최근 택배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택배관련 소비자 상담은 8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6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용자들의 불만은 분실·파손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가 가장 많으며, 배달 지연에 따른 손실의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지만 공정거래위의 택배 관련 표준약관이 없고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도 별도의 택배 관련 보상규정을 마련않고 있어 소비자가 분실·훼손·배송지연 등의 피해를 입으면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 김은지 간사는 "신고제로 돼 있는 택배업을 허가제로 바꿔 택배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업행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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