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택시사업구역 조정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여, 내년중 생활권을 고려한 사업구역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택시를 타고 시.도 경계를 넘을 경우 과다한 추가요금을 물어야 하는 불합리가 사라지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올해안에 관련 법규 개정작업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행 특별.광역시 및 도, 시.군 단위로 돼 있는 사업구역을 넘을 경우 20%의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2배 가량 바가지를 쓰는 것이 현실"이라며 택시사업 구역조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서울과 인접한 과천, 광명 등이 주요 대상지"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특별.광역시 40대, 시 30대, 군 10대로 돼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면허 기준대수를 지자체장 판단아래 50%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 양수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한 규정을 폐지, 신규면허 요건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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