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 행자부 지방세감면 불허

항공기 소음공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의 지방세 감면혜택 추진이 어려워졌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난 6월 대구 동구청이 제출한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감면을 위한 조례개정허가 신청안에 대해 불허가 조치를 내렸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동구청의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을 허가해줄 경우 다른 공항주변과 철도.고속도로주변지역, 쓰레기 등 혐오시설이 설치된 지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도 쇄도해 지방세제 운영상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소음발생 경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방세가 감면되는 지역의 재정수요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부담, 구 자체내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불허조치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기대했던 대구공항 인접지역인 불로, 동촌동 등의 주민들은 물론 율하.율암.각산동 등 안심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행자부의 허가없이 지방세 감면이 정당한 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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