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정인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방침에 대해 시장충격, 금융구조조정 지연 등의 이유로 시행을 일정기간 연기해야 하며, 시행하더라도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방안 공청회에서 상당수 토론자들이 보호한도 축소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다. 정책 신뢰도를 위해 시행을 연기하거나 한도를 수정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예정대로 한도를 축소하는 데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재성 대구은행 부행장보는 고유가, 주가폭락 등으로 경제위기론이 재연되는 시점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호한도 축소제도를 강행할 이유는 없으며, 한도를 5천만~1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도 보호한도 축소제도는 우체국이나 소매금융은행에 돈이 몰리는 자원배분 왜곡을 부추긴다며 보호금액과 시기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금융 구조조정이 선행된 뒤 보호한도를 축소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으며, 고성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되 보호한도를 높이자고 말했다.
다만 주영조 주택은행 부행장, 예금보험공사 전선애 박사 등은 당초 계획대로 보호한도 축소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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