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전단 돌리다 '코 다쳐'

마사지, 전화방 등의 불법음란광고물이 주택가를 뒤덮고 있어 경찰과 공무원이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손쉬운 아르바이트로 알고 이들 전단을 뿌리던 대학생.주부 등이 무거운 처벌을 받은 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음란광고물배포가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라, 경찰이 단속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과자 양산에도 예방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불법음란광고물 배포 입건은 모두 39건(49명)으로,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음란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김모(22)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 구인광고를 보고 전단지를 돌리게 됐다"며 "경찰서에 와서야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은 후 앞으로 취직할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남성피부마사지광고물을 돌리다 두번이나 입건된 최모(17)군은 "중졸 학력에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전단지를 돌리게 됐다"며 "처음 경찰에 단속된 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뒤 다시 회사에서 연락이 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당 2만원을 받고 일한 최군은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금대출 전단지를 돌리다 적발된 양모(29)씨는 "실직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못해 용돈이나 벌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50만원의 벌금과 형사처벌이라는 전과기록만 남겼다"며 씁쓸해 했다.

또한 주부 박모(44)씨는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 시작했지만 이제 몇 십만원의 벌금을 마련할 일이 막막하다"며 "업주뿐만이 아니라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까지 처벌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불법음란광고물을 배포하다 벌금 50만~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고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서부경찰서 홈페이지에 실었다"고 밝혔다.

사회1부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